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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관련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완벽하게 정리해드림

by 유라마더파더 2024. 10. 6.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완벽정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완벽정리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이 도래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이라면 3월 15일 바로 오늘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는 정부의 정책 지원금으로 해당하시는 분이라면 꼭 신청받아서 혜택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일단 자세하게 설명해 드려보겠습니다!

 

 

 

 

 

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분은 근로장려금을 5월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녀장려금 역시 5월에 신청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원관리하고 있는 곳은 국세청입니다. 2가지 장려금은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을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내일까지 신청하시면 2024년 6월말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완벽 정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완벽 정리 사진 = 국세청홈택스홈페이지 캡처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을 받는 분들을 위해 연말정산처럼 받는 소득을 산정해서 장려금으로 환급해 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녀장려금도 마찬가지로 해당하는 가족의 소득과 자녀의 수에 따라 산정해서 세금을 돌려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출산 시대이니만큼 이런 제도가 많아져야 할 텐데요. 지금부턴 좀 더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완벽 정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완벽 정리 사진 = 국세청홈택스홈페이지 캡처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의 가구 구성

근로장려금에서 단독가구라고 함은 결혼도 하지 않았고 당연히 자녀도 없는 추가로 모시고 있는 부모도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외벌이와 맞벌이 가구배우자와 자녀 70세 이상의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경우를 말합니다.

 

배우자라고 칭할 수 있는 사람은 법률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상대를 말합니다. 사실혼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의 개념으로 함께 살고 있는 상대는 근로장려금에서는 배우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녀의 경우도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자녀 이름으로 1년에 발생하는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의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모시고 사는 부모님이 70세 이상이어야 하며 1년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경우라면 등본상으로 동거하고 있음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말 그대로 동일한 주소지에 같이 살고 있어야지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서 인정하는 가구원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추가로 가족 중 중증 장애를 가진 직계가족이 있다면 이는 연령 상관없이 지급 대상 가족으로 봅니다.

 

하지만 인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2023년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으면 해당이 안 됩니다.

 

단 국제결혼과 같이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과 결혼한 외국인이고 그 밑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녀가 있다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2023년 내 다른 집 자녀인데 등본에 같이 올라와 있는 경우 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학업 때문에 고모네 집에 동거하는 조카가 있다거나 하는 경우겠지요?

 

마지막으로 전문직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대상자가 되지 못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한 소득 기준은?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모두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혼자 거주하는 단독가구라면 본인의 소득을 외벌이라면 일하는 사람의 소득을 맞벌이라면 부부 모두의 소득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 급여의 기준은 바로 전년도! 2023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지급이기 때문에 2022년 1년간 벌어들인 급여액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는 직장과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면 월급과 사업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합산하셔야 합니다.

 

소득은 직장을 다니며 받는 월급, 사업을 해서 번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기타 이자 발생 된 거나 주식 배당, 연금 소득을 모두 합산했을 때 총합계가 기준이 됩니다.

 

단 월급에서 제외하고 봐야 하는 건 비과세 소득, 직계가족에게 받은 월급,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곳에서 받은 급여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벌어들인 소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받는 상여금도 역시 소득에 포함되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알아본 소득이 국세청에서 정한 기준 금액의 미만이어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

 

먼저 근로장려금의 경우 혼자 사는 단독 가구라면 2천200만원 미만의 소득이어야 하고 외벌이 가구인 경우 3천200만원 미만의 소득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맞벌이 부부인 경우엔 부부 합산 소득금액이 3천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외벌이이든 맞벌이이든 해당하는 가족의 총합산 소득금액이 7천만원 미만이어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소득뿐만이 아닌 재산입니다. 2023년 6월1일까지 가족을 구성하는 사람 모두의 재산을 합산했을 때 2억4천만원보다 적게 갖고 있어야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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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신청에 필요한 소득 증빙!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

정부 정책 지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소득을 증빙해야 하는 절차가 따릅니다. 신청 대상이 '누구나' 해당이 된다면 소득 증빙의 부분은 생략이 되겠지만 모두 지원받을 순 없기에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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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에 해당되면 얼마를 지급 받을까?

자, 이제 지원 대상이 되면 얼마를 지원받는지 알아볼까요?

우선 근로 장려금은 혼자 사는 단독가구인 경우엔 최대 165만원 지원! 외벌이면 285만원 지원! 맞벌이면 최대 330만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 장려금은 당연히 자녀가 있는 가족만 지원이 되고요! 외벌이와 맞벌이 모두 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 지급됩니다. 지원되는 환급 금액이 꽤 크죠? 아무래도 지금 말씀드린 지급 금액은 최대 금액입니다.

 

가족별로 받게 되는 지급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홈택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정확하게 계산된 가구별 산정 금액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어디서 해야하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소득과 재산을 확인해야 하므로 국세청에서 직접 확인한 소득과 재산과 일치하면 별도의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만 국세청에서 확인이 안 되는 소득이 있거나 재산이 있다면 이는 증빙을 해야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별적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 대상자라는 신청 안내를 문자로 받은 경우라면 전화 ARS나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애플리케이션 또는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서면을 통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국세청으로부터 개별적인 연락을 받지 않은 가구라고 하더라도 위에서 설명해 드린 지원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가구원과 소득 및 재산 요건이 신청 대상에 충족이 된다면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완벽 정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완벽 정리 사진 = 국세청홈택스홈페이지 캡처

 

총정리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2023년 하반기 분 신청 : 2022년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신청!  → 6월말 지급

 

- 근로 및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2023년 정기분 신청 : 2022년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 사람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 8월말 지급